최종편집 : 2024-05-20 | 오후 07:17:02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안동시, 수급자 신고의무 알리미 사업 첫 시행

2023년 04월 27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이나 이사, 소득과 재산에 대한 신고 의무의 중요성을 고지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사전방지하기 위한 ‘수급자 신고의무 알리미 사업’을 5월에 첫 시행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소득, 재산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잘 모르거나 알고도 하지 않아 부정수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7,574가구에게 연 2회 신고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자진신고자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현행화한다. 이로써,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수급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한다. 또한, 수급 탈락자에 대해서는 생활실태를 파악해 권리구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민간자원과 연계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공정한 복지실현을 위해 급여 환수 및 보장 중지로 복지재정 누수를 사전에 예방해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부적정 수급건을 찾아내어 환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급자 소득·재산 변동 등 신고의무 알리미 사업의 홍보를 강화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청송군, 6월부터 주4.5일제

구미시, 첨단산업 차세대 엔지니

영천시, 배우 정호빈 홍보대사

예천군,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이행

영주시,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안동시, 건강도시 조성사업 학술

청송군,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안동시, 내년도 국·도비 확보

영양군, 공습대비 민방위 대피훈

고기동 행안부 차관, 영양군 지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